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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7월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먼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지만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