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이 밖에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 징계 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등 4건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이 밖에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 징계 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등 4건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