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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사회부 기자
지난 23일 평택항 8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이나 적체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며 준법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평택항에 소재한 회사 사무실 앞에서 근무 시간 전과 점심시간, 퇴근 시간을 활용해 일주일 째 사측에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적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수개월째 전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자 지난 6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와 정식으로 교섭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사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측은 원청에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도급비가 올라야 직원들에게 적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실태 파악에 나서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2015년 1천432곳에서 지난해 2천21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간호조무사 중 21.1%는 복리후생비 삭감 등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정부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한 뒤 올해에는 8천350원으로 10.9% 급상승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보다 2.9% 올랐다. 최근 3년 사이 최저임금은 30.2%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세우고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쏟고 있지만, 동시에 근로 사각지대에서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