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금품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A(36)씨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협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부인 B(36)씨와 지인 C(31)씨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D(37)씨는 지난 2017년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인터넷 도박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A씨는 후배인 C씨를 시켜 자신과 D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한 뒤 D씨에게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 B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D씨에게 현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하고 4천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또 D씨에게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돈으로 마음을 증명하라"며 500만원을 송금받아 쓰고, 찍힌 사진을 지워야 한다면서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판사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협박 및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금원을 속여 빼앗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