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를 하다가 70대 신도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A(60·남)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3시 21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하던 중 B(77·여)씨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체중을 실어 두 손으로 B씨의 가슴을 압박하는 동작 등을 1시간 40분가량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이 짓눌린 B씨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는데도 A 목사는 안수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B씨는 기절한 뒤 경부압박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그러나 A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안수기도 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른 것은 맞다"라면서도 "체중을 이용해 압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 위법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장 센 악령이 있고 그 집을 파쇄해야 한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렀다"며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입신해 편안한 상태로 들어갔다'면서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안수기도는 통상 일반적인 방식과 정도에서 벗어났다"며 "피해자 신체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숨지게 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A(60·남)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3시 21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하던 중 B(77·여)씨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체중을 실어 두 손으로 B씨의 가슴을 압박하는 동작 등을 1시간 40분가량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이 짓눌린 B씨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는데도 A 목사는 안수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B씨는 기절한 뒤 경부압박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그러나 A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안수기도 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른 것은 맞다"라면서도 "체중을 이용해 압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 위법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장 센 악령이 있고 그 집을 파쇄해야 한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렀다"며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입신해 편안한 상태로 들어갔다'면서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안수기도는 통상 일반적인 방식과 정도에서 벗어났다"며 "피해자 신체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숨지게 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