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기관
넓은 면적 탓 지부 설치 '별도 조항'
각 도시 '들러리' 우려 협조 망설여
"운영권 독립·예산지원 보장 해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주도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의 한 방식으로 경기·서울·대구·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방식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도 사업에 소위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경기도 직영 사회서비스기관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목적이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경기도는 조례에 '지부 지정·설치'라는 별도 조항을 뒀다. 도 조례에 따르면 도는 시·군과 협의해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설치할 수 있고, 도지사는 지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천300만명이 넘는 인구와 넓은 면적을 고려할 때, 단독 기관으로는 모든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시·군 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온 탓에, 이들 협조 없이는 도가 직영할 복지시설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현재까지 수원·화성·남양주 등이 지부 설치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독립된 운영권 보장과 예산 지원 등이 없다면 굳이 지부까지 둘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은 게 지자체의 상황이다.
여기에는 무상급식 등 도 매칭사업에 시·군이 가졌던 불만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생색은 도가 내고, 부담은 오롯이 시·군이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확실하게 독립된 지부 운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이 지부 설치에 참여하겠느냐"며 "(지부 운영은)상급기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군 의원과 공무원들 모두에게 부담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 1월 도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부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지금)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사업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사회서비스원 설립' 경기도-지자체 신경전
입력 2019-10-27 21:42
수정 2019-10-27 21:4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0-28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