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뒤부터는 언제든 상정·표결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조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의 수위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실제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따른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위법성 공세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공수처법 통과 저지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지난 4월처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백혜련 및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건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180일의 상임위 심사와 90일간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문 의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은 29일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고 그 이후에 상정 전까지 여야 간 합의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거쳐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모임 때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법적인 자문 결과를 토대로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법 정신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이며, 상정은 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입법 속도전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거론하면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면서 "촛불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 처리 방안을 모색해왔던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으로 초점을 서서히 옮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 여지를 보이지 않는 데다 검찰개혁 법안이 실제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역·이념적 기반이 같은 군소야당에 대한 진보·개혁 지지층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관계자는 "29일이 되면 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느냐고 개혁 세력 내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도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인 여야 4당의 개혁 연대의 길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차원의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정의당 등 군소 야당과의 접촉 수위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소 야당의 '공직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를 어떻게 설득할지를 놓고 당 내외 의견 수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29일 본회의 부의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여당에 맞서고 있다.
지난 4월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효이며 패스트트랙 절차상으로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90일)를 생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달 말 부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불법 사·보임, 불법 전자 접수 등 문 의장이 민주당과 함께 모든 국회법 절차를 불법적으로 했다"면서 "공수처 법안은 당초 사법개혁특위 법안으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90일은 반드시 둬야 한다. 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면서 "불법과 무효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반대 여론전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조 전 장관도 조만간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인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현재 검찰과 같은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한국당의 공격 포인트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임기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부각, 여권의 힘을 빼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보수 유튜버와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콘서트도 개최했다.
여야 간 이런 입장차에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 상정까지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한국당뿐 아니라 군소 야당도 법안 처리 시기와 순서, 법안 내용에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8일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30일 검찰개혁 관련한 교섭단체 실무협상, 선거법 관련한 '3+3(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 1인) 회동 등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도 이번 주에 다시 가동되면서 관련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뒤부터는 언제든 상정·표결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조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의 수위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실제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따른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위법성 공세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공수처법 통과 저지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지난 4월처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백혜련 및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건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180일의 상임위 심사와 90일간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문 의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은 29일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고 그 이후에 상정 전까지 여야 간 합의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거쳐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모임 때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법적인 자문 결과를 토대로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법 정신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이며, 상정은 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입법 속도전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거론하면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면서 "촛불은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 처리 방안을 모색해왔던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으로 초점을 서서히 옮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 여지를 보이지 않는 데다 검찰개혁 법안이 실제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역·이념적 기반이 같은 군소야당에 대한 진보·개혁 지지층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관계자는 "29일이 되면 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느냐고 개혁 세력 내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도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인 여야 4당의 개혁 연대의 길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차원의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정의당 등 군소 야당과의 접촉 수위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소 야당의 '공직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를 어떻게 설득할지를 놓고 당 내외 의견 수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29일 본회의 부의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여당에 맞서고 있다.
지난 4월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효이며 패스트트랙 절차상으로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90일)를 생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달 말 부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불법 사·보임, 불법 전자 접수 등 문 의장이 민주당과 함께 모든 국회법 절차를 불법적으로 했다"면서 "공수처 법안은 당초 사법개혁특위 법안으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90일은 반드시 둬야 한다. 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면서 "불법과 무효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반대 여론전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조 전 장관도 조만간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인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현재 검찰과 같은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한국당의 공격 포인트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임기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부각, 여권의 힘을 빼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보수 유튜버와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콘서트도 개최했다.
여야 간 이런 입장차에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 상정까지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한국당뿐 아니라 군소 야당도 법안 처리 시기와 순서, 법안 내용에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8일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30일 검찰개혁 관련한 교섭단체 실무협상, 선거법 관련한 '3+3(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 1인) 회동 등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도 이번 주에 다시 가동되면서 관련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