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많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 해마다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에는 토지, 4월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곧바로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여만원 초과다. 예를 들어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천700만∼6억6천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변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변화 없다.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세 9억∼12억원 사이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84㎡ 아파트를 소유한 A 씨의 경우를 보자. A씨는 연금소득으로 연간 3천364만원을 벌고, 3천cc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천만원에서 2019년 6억4천800만원으로 11.7% 오르면서 A 씨의 지역건보료는 작년 월 25만5천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26만5천원으로 3.9% 인상된다.
그렇지만 서울에 사는 B씨의 경우 종합소득(연 105만원)과 연금소득(연 316만원)에다 시세 10억4천만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천500만원에서 올해 6억3천700만원으로 8.89% 올랐는데도, 건보료는 월 16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재산 보험료 등급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
춘천에 시세 3억원 이하의 51㎡ 아파트를 가진 C 씨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8천500만원에서 2019년 8천100만원으로 4.7% 떨어지면서 건보료도 작년 월 6만9천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6만원으로 13% 낮아진다.
부동산 공시가격 등락에 따라 건보 지역가입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거나 오히려 내린 지역가입자도 많았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35.21%)만 보험료가 올랐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16.43%)는 보험료가 내렸다.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이다. 이 중에서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 해마다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에는 토지, 4월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곧바로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여만원 초과다. 예를 들어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천700만∼6억6천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변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변화 없다.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세 9억∼12억원 사이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84㎡ 아파트를 소유한 A 씨의 경우를 보자. A씨는 연금소득으로 연간 3천364만원을 벌고, 3천cc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천만원에서 2019년 6억4천800만원으로 11.7% 오르면서 A 씨의 지역건보료는 작년 월 25만5천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26만5천원으로 3.9% 인상된다.
그렇지만 서울에 사는 B씨의 경우 종합소득(연 105만원)과 연금소득(연 316만원)에다 시세 10억4천만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천500만원에서 올해 6억3천700만원으로 8.89% 올랐는데도, 건보료는 월 16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재산 보험료 등급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
춘천에 시세 3억원 이하의 51㎡ 아파트를 가진 C 씨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8천500만원에서 2019년 8천100만원으로 4.7% 떨어지면서 건보료도 작년 월 6만9천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6만원으로 13% 낮아진다.
부동산 공시가격 등락에 따라 건보 지역가입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거나 오히려 내린 지역가입자도 많았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35.21%)만 보험료가 올랐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16.43%)는 보험료가 내렸다.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이다. 이 중에서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