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고형곤)는 최근 조씨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학교법인 상대 위장소송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조씨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더블유에프엠 주식매입 자금 일부를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송금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들인 6억원 중 5천만원을 조 전 장관 계좌를 통해 거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직접 계좌이체를 했는지, 주식매입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구속 면한 조국 동생… 금품수수 추가 정황
檢, 혐의 입증땐 영장 재청구
입력 2019-10-28 21:49
수정 2019-10-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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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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