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보육·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근무시간 비례 차등지급에 반발
도교육청 "역차별 우려" 부정적

초등보육 전담사나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등 단시간 교육 공무직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에 따라 교통비와 급식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이 합의한 교통비 월 4만원 인상안을 근무 시간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대신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임금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측은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전년보다 4만원 인상된 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등보육 전담사나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등 단시간 교육공무직들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할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신규 임용된 근로자에 한해 교통비(4시간 노동자 기준 3만원)와 급식비(4시간 기준 6만원)를 차등 지급하고 있었던 터라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이들 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단시간 노동자는 도내 4천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오는 30일 도교육청 앞에서의 기자 회견도 예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번 중앙집단교섭에서 이미 정액을 받았던 단시간 근로자의 교통비 마저 비례로 지급하려 하고 있다"며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통비 등이 수당 개념이 아닌 통상임금에 포함된 만큼 일괄 지급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게 일하고도 시간 당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기존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과는 성격이 달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 논의를 거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