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명에 대해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 '과세'
입력 2019-10-28 21:29
수정 2019-10-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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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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