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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지난 24일 구속 이후 25일과 27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정 교수는 수감되기 전에도 하루걸러 검찰에 출석한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두 차례 정 교수를 더 조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구속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절반 가까운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위조된 증명서를 딸 입시에 제출한 데 대해 정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문서 위조의 주체는 구속영장에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사 WFM(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주식매입에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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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함께간 아들, 한 여성과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이 주식투자 정황을 인지하고 돈을 보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당시 WFM 측이 주식을 시장가보다 싸게 판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사업상 도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1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차액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말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사실을 알고도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