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등 법 개정안 내놔
아이디·IP 공개… 책임성 강화
포털 '뉴스 개편' 선제적 움직임
'더 이상의 악플은 없어야'vs '표현의 자유'
일명 '설리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정보통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속속 발의되는 등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이를 두고 네티즌 간 의견이 분분하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진주)은 지난 25일 악플 근절을 위해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댓글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고, IP를 드러내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도록 명시했다.
이렇게 댓글 아이디 전체가 공개되고 IP가 드러나면 악성댓글 뿐 아니라 설리의 개인정보가 담긴 소방 출동보고서 유출과 같은 사건(10월 15일자 인터넷보도)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도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불법정보에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고, 이용자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양분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69.5%에 달했다. 실명제 도입을 청원하는 국민 청원이 줄을 잇기도 했다.
반대하는 쪽은 실명제가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막지 못하고, 건전한 비판이나 일반적인 의사 표현까지도 위축한다고 주장한다.
실명이 공개된 페이스북 등에서도 악플과 모욕은 만연하다는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실명제를 위헌으로 판결 했다.
당시 헌재는 위헌 사유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면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하게 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를 들었다.
이런 논란 속에서 포털사이트가 자발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칼을 빼 든 건 다음카카오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 및 검색 서비스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공론장인 댓글창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올해 말까지 인물 관련 검색어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더이상 악플 안돼" vs "표현의 자유 억압"
인터넷 댓글 준실명제 '설리법' 발의로 엇갈리는 네티즌
입력 2019-10-29 21:19
수정 2019-10-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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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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