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고형곤)는 29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31일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이 구속된 만큼 범행을 계획·주도한 조씨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지난 24일 구속 이후 25일과 27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정 교수는 수감되기 전에도 하루 걸러 검찰에 출석한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