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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검찰 조국 내사' 발언을 언급했다. 

 

백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고,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9일 방송된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조국은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고발도 안 된 사모펀드 건에 예단을 내린 거다. 이것은 내사를 미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벡 의원은 이 같은 유 이사장의 발언에 "해석의 문제 같다"면서도 "법리,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범위가 굉장히 고무줄 잣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사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지명 후) 서른 곳이 넘는 곳에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면서 "고발 이후 기간이 매우 짧기에 사실 내사를 했던 것은 아닌지 국감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질문했다. 그러나 배성범 지검장은 그런 것은 없었다, 답변했다. 내사가 탐문을 한다던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 기획회의도 했다든지,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계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저희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