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충남 태안항으로 입항하려던 대형 화물선에서 사상 최대치인 코카인 100㎏이 적발된 사건에 필리핀 선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만4천528t급 벌크선의 1등 항해사 A(62)씨를 구속하고 갑판장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또 허위로 입항 신고를 한 이 벌크선의 선장 C(44)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필리핀 국적인 A씨와 B씨는 올해 7월 7일 벌크선을 타고 콜롬비아 한 항구에서 출항해 8월 25일 오전 2시 10분께 태안항으로 입항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코카인 100㎏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에 압수된 코카인 100㎏은 3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천억원 상당이다. 해경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코카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해경은 미국 해안경비대(USCG)로부터 마약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이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에 입항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8월 태안항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묘박지에서 이 벌크선을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코카인이 발견된 벌크선 내 닻줄 보관 창고를 관리하던 선원들이었다.
해경은 또 코카인이 벌크선 내 창고에 보관된 사실을 알고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대화가 조타실 내 항해기록저장장치(VDR)에 녹음된 사실도 확인했다.
둘의 대화는 A씨가 "코카인 창고에 잘 보관돼 있느냐"고 묻자 B씨가 "그렇다"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들 선원은 해경 조사에서 "왜 코카인이 화물선에 실려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주로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해당 벌크선은 당시 태안화력발전소 측이 수입한 석탄을 싣고 태안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해경은 코카인 100㎏이 콜롬비아에서 밀수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최근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필리핀 선원 1명도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의 경우 벌크선에 코카인이 실려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해경에 적발된 이후 몇시간 뒤 마약류가 없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만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만4천528t급 벌크선의 1등 항해사 A(62)씨를 구속하고 갑판장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또 허위로 입항 신고를 한 이 벌크선의 선장 C(44)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필리핀 국적인 A씨와 B씨는 올해 7월 7일 벌크선을 타고 콜롬비아 한 항구에서 출항해 8월 25일 오전 2시 10분께 태안항으로 입항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코카인 100㎏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에 압수된 코카인 100㎏은 3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천억원 상당이다. 해경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코카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해경은 미국 해안경비대(USCG)로부터 마약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이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에 입항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8월 태안항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묘박지에서 이 벌크선을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코카인이 발견된 벌크선 내 닻줄 보관 창고를 관리하던 선원들이었다.
해경은 또 코카인이 벌크선 내 창고에 보관된 사실을 알고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대화가 조타실 내 항해기록저장장치(VDR)에 녹음된 사실도 확인했다.
둘의 대화는 A씨가 "코카인 창고에 잘 보관돼 있느냐"고 묻자 B씨가 "그렇다"고 답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들 선원은 해경 조사에서 "왜 코카인이 화물선에 실려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주로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해당 벌크선은 당시 태안화력발전소 측이 수입한 석탄을 싣고 태안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해경은 코카인 100㎏이 콜롬비아에서 밀수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최근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필리핀 선원 1명도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의 경우 벌크선에 코카인이 실려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해경에 적발된 이후 몇시간 뒤 마약류가 없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만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