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연인 사이인 B(26)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 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화를 참지 못한 채 B 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B 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 대해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형량을 가중,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112에 신고 전화를 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지난해 6월경 피해자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인터넷 검색하기도 한 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