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30일 오후 2시부터 국민 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제413차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민간시설은 시·군·구별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재난취약시설 중 1곳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시범훈련 형태로 참여한다.
훈련은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훈련 시작부터 20분간 11개 방송사 라디오 방송에서 훈련 시작과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피요령, 지진 관련 안전정보, 관련 정부 정책 내용 등을 안내한다.
2시 1분 30초부터 훈련 시작을 알리는 민방위 경보가 1분(재난위험경보 사이렌 40초, 안내방송 20초) 동안 울린다. 별도 차량 통제는 하지 않는다.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훈련 전에 지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대피 이후에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지진 대피훈련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작업 중인 26개 시·군은 빠진다.
ASF 방역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경기·강원 지역 17개 시·군과 '미탁'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중심으로 강원·경북·전남 지역 9개 시·군이 훈련에서 제외된다.
이들 26개 지자체의 시청과 군청 청사는 훈련에서 제외되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한다.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및 민방위훈련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지역과 교육시간을 찾은 다음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1~4년차는 연1회 4시간 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한편 민방위 교육 대상자임에도 별도의 연기 사유없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으면 불참으로 처리돼 과태료를 문다. 과태료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정도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이번 훈련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민간시설은 시·군·구별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재난취약시설 중 1곳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시범훈련 형태로 참여한다.
훈련은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훈련 시작부터 20분간 11개 방송사 라디오 방송에서 훈련 시작과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피요령, 지진 관련 안전정보, 관련 정부 정책 내용 등을 안내한다.
2시 1분 30초부터 훈련 시작을 알리는 민방위 경보가 1분(재난위험경보 사이렌 40초, 안내방송 20초) 동안 울린다. 별도 차량 통제는 하지 않는다.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훈련 전에 지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대피 이후에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지진 대피훈련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작업 중인 26개 시·군은 빠진다.
ASF 방역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경기·강원 지역 17개 시·군과 '미탁'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중심으로 강원·경북·전남 지역 9개 시·군이 훈련에서 제외된다.
이들 26개 지자체의 시청과 군청 청사는 훈련에서 제외되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한다.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및 민방위훈련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지역과 교육시간을 찾은 다음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1~4년차는 연1회 4시간 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
한편 민방위 교육 대상자임에도 별도의 연기 사유없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으면 불참으로 처리돼 과태료를 문다. 과태료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정도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