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이정래)는 30일 '2019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이상 근무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년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결과를 소방서에서 분석해보니, 소방훈련이 9월부터 11월까지 특정 기간에 집중돼 소방훈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까지 수원남부지역 246개소 공공기관 중 50곳이 소방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에 소방훈련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자위소방대의 대응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11월 중으로 소방훈련이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권도원 수원남부소방서 현장대응 2단장은 "관내 공공기관은 반드시 매년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합동 소방훈련 지원요청은 관할 119안전센터와 협의하면 되고, 훈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이상 근무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년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결과를 소방서에서 분석해보니, 소방훈련이 9월부터 11월까지 특정 기간에 집중돼 소방훈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까지 수원남부지역 246개소 공공기관 중 50곳이 소방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에 소방훈련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자위소방대의 대응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11월 중으로 소방훈련이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권도원 수원남부소방서 현장대응 2단장은 "관내 공공기관은 반드시 매년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합동 소방훈련 지원요청은 관할 119안전센터와 협의하면 되고, 훈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