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도의원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신설


경기도의회가 대일항쟁기에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은 여성(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도의회 김경희(민·고양6) 의원은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바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3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항목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여성은 일제강점기 13~15세 나이에 일본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사람들로 현재 경기도에는 22명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86세에서 93세까지의 고령인 만큼 건강관리비 지원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4천만원 증액, 총 1억6천38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