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지에서 메신저 계정을 해킹, 친구로 등록된 이들에게 결제 또는 송금을 요청하다가 붙잡힌 메신저 피싱 24명 등 인터넷 사기범 255명이 경기북부지방경찰에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인터넷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온라인상 물품 등 사기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2명을 불구속했다. 또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메신저피싱범 조직의 국내 활동책 외국인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하는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1~24일 사이에 국내 M온라인 쇼핑물 사이트에 캘럭시 등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50명에게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또 중국 등지에서 지난 9~10월 사이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트온 등의 ID를 도용하거나 주소록을 해킹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지인, 가족·친척인 것처럼 위장해 '급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사이버범죄 국내 은행 인출책 B씨를 구속했다. 동남아 출신의 B씨는 메신저 피싱 주범들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특정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오다 적발됐다.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사기, 메신저 피싱 등의 사이버 범죄를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인터넷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온라인상 물품 등 사기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2명을 불구속했다. 또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메신저피싱범 조직의 국내 활동책 외국인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하는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1~24일 사이에 국내 M온라인 쇼핑물 사이트에 캘럭시 등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50명에게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또 중국 등지에서 지난 9~10월 사이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트온 등의 ID를 도용하거나 주소록을 해킹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지인, 가족·친척인 것처럼 위장해 '급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사이버범죄 국내 은행 인출책 B씨를 구속했다. 동남아 출신의 B씨는 메신저 피싱 주범들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특정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오다 적발됐다.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사기, 메신저 피싱 등의 사이버 범죄를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