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부도사업장내 폐기물처리비용의 국고지원을 거부, 수년동안 방치된 폐기물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7년 IMF직후 도내 부도기업이 급증하면서 폐허로 변한 공장건물이나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이 2만2천여t가량 무단 방치되고 있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는 S제지의 부도로 5천800t의 폐기물이 쌓여있으며 동두천시 상패동 D환경의 부지에도 5천300t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및 강초리에는 5천500t, 연천군 전곡읍 S환경 자리에는 2천500t, 광주시 실촌면 열미리 인근에는 3천여t의 폐기물이 수년간 무단방치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소각용의 경우 t당 20만원, 매립용은 t당 5만원 정도로 도내 2만2천여t의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4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처리는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단위별 심사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한후 인수업체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도사업장 업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데다 인수자 역시 쉽게 나타나지 않아 공사장별로 수천t씩의 폐기물이 장기간 쌓여있는 실정이다.
안성시 일죽면의 오모(46)씨는 “폐기물로 수년간 불편을 감수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따라 법규를 개정, 부도사업장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고분담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는 현행법상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고 또 국고지원시 업주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질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의 경우 결정시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 업체 인수의 경우도 쉽지 않거나 인수기간이 오래 걸려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방치 폐기물이 워낙 많아 자치단체로선 처리비용을 감당할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