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있는 함정 착륙불구 사용안해
20분 비행거리, 4시간41분간 이송
특조위 구조수색 적정성 중간발표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으며 당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다. A학생은 오후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경 응급구조사는 A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바이탈사인 모니터에는 당시 A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였으며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혔다.
A 학생의 모니터를 함께 지켜보던 응급센터 의사는 CPR(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라고 지시한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A학생이 3009함에 올라와 있던 오후 5시 40분께 해경의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다. 그러나 이 헬기는 오후 5시 44분께 A 학생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간다.
또 오후 6시 35분에도 B517헬기가 착함했지만, 오후 7시께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간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장은 "당시 영상을 보면 오후 6시 35분께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는 방송이 나온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P정은 시신을 옮겨오던 배"라고 설명했다.
결국 A학생은 오후 6시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졌고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도달했고, 오후 10시 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갔다면 20여분이면 걸렸을 것을 4시간 41분만에 병원에 도착한 것이다. 박 국장은 "A학생의 경우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상태인 만큼 헬기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A학생이 제때 헬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생사 오가는 세월호 학생 두고… 청장 태운 해경헬기
입력 2019-10-31 21:37
수정 2019-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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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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