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출마 예정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재갈 물리기'나 '마녀재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31일 헌법소원 심판(10월 31일자 3면 보도)을 청구했다.
백종덕(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도내 일부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힌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아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근거로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현행 상고 규정도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내 與 지역위원장등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李지사 재판 '행위' 해석 문제제기
입력 2019-10-31 22:13
수정 2019-1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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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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