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