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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 허가를 받아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지만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교수는 23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1일 이전 정 교수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