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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 이사장 10여 명이 국회를 방문해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뒤, 밝게 미소 짓고 있다./안민석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고, 2017년 9월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의 숙원 법안이 번번이 반대 의견에 막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등을 배우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재외동포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을 호소하며,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안 의원은 "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연해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독립운동역사와 함께 해 왔으며,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특단의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 이사장 10여 명이 직접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방청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