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으나 경찰은 헌재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해당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수행원 A(42)씨도 20대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도르지 소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항공기가 도착한 이후 당일 오후 9시 40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르지 소장 일행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은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에 해당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이 이들을 석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는 해당 국가 공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날 도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고자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그러나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니라 빈협약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도르지 소장이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 국제법규과 관계자는 "주재국에 파견된 외교관에게만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것이 협약 내용"이라며 "주한몽골대사관은 도르지 소장이 국가원수에 준하는 4부 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석방하기 전 외교부 등에 그가 면책특권 대상인지를 문의했지만 명확한 판단이 없어 석방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과 추후 피의자 출석 여부가 확실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