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지난달 23일 밤 구속수감된 이후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 입회 하에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물었다. 지난달 29일 세 번째 조사부터는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을 캐묻고 있다.
이날 조사도 투자금 출처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교수는 구속 전 여섯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거래 등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함께 2017년 7월 사모펀드 출자 이전 정 교수의 주식투자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천주를 갖고 있다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처분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화공약품 제조업체 B사 주식도 9천9천여 주 보유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종목들인 만큼 사모펀드 의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배경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출자금 10억5천만원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
정 교수는 당초 지난달 31일에도 조사 예정이었으나 구치소에 안과 진료를 요청하는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변호인단이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1일까지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수차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교수가 장시간 신문과 조서열람에 어려움을 호소해 소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전날은 애초에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 중인 정 교수는 오는 11일 이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될 전망이다.
다만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될 경우 추가기소와 조 전 장관 조사 등 막바지 수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심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검찰로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 입회 하에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물었다. 지난달 29일 세 번째 조사부터는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을 캐묻고 있다.
이날 조사도 투자금 출처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교수는 구속 전 여섯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거래 등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함께 2017년 7월 사모펀드 출자 이전 정 교수의 주식투자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천주를 갖고 있다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처분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화공약품 제조업체 B사 주식도 9천9천여 주 보유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종목들인 만큼 사모펀드 의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배경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출자금 10억5천만원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
정 교수는 당초 지난달 31일에도 조사 예정이었으나 구치소에 안과 진료를 요청하는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변호인단이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1일까지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수차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교수가 장시간 신문과 조서열람에 어려움을 호소해 소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전날은 애초에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 중인 정 교수는 오는 11일 이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될 전망이다.
다만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될 경우 추가기소와 조 전 장관 조사 등 막바지 수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심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검찰로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