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인천 부평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군부대 이전부지(후적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하면 국가가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에 있어 대체시설 가액이 양여될 토지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범위에서 공원·도로조성 등 일부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자체가 후적지를 공원·도로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부지매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후적지 개발에 있어 경기도·인천시 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원·도로조성 등 공공목적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가운데 발의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들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군부대 이전부지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국방부의 군부대 통합 및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후적지 개발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함을 감내해왔다"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