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험 등 변화한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10월22일자 인터넷보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공격용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명 '안티드론법(전파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테러로 인해 공격용 드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안티드론(Anti Drone)'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사전에 막는 것을 의미하며, 총 모양의 전자방해 장치(ECM)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거나 GPS 교란(jamming)을 통해 드론의 비행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전파법에는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항시설법에는 누구든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행위를 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국가 주요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공격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드론테러' 못막는 낡은 법 고친다… '안티드론법' 발의
김진표 의원 "국가시설·국민 보호"
입력 2019-11-03 21:23
수정 2019-12-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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