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민보다 덜해도 꾸준히 고통
지나치게 보수적 잣대 '갈등 불씨'
평택등 하위법 앞서 세부사항 마련
국방위, 내년부터 매년 4592억 소요
군공항 소음으로 수십여 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 수원·화성·평택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인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마련(11월 1일자 2면 보도)됐다.
군소음법 통과 이후 최대 관심사는 피해당사자 선정 방식이다. 특히, 앞선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 기준인 85웨클(WECPNL·소리 크기의 단위인 데시벨(㏈)에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 등을 보정한 단위) 외 지역이 문제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1~3종으로 지정·고시하게 했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소음 피해 기준이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금의 지급대상·기준, 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앞서 수원과 광주, 대구 등 대도시 소음 피해 기준을 85웨클로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거주민보다는 피해 정도가 덜하지만, 꾸준히 피해를 입고도 소송 등을 통한 보상 범주에서 계속 제외돼온 일종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학생들이 있다. 수원·화성·평택 등 경기지역 10개 군공항 인근 105개교(유·초·중·고), 14개 군사기지 주변 학교 36개교 등 141개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보상범위가 넓어질수록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4천592억원의 보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5년간 모두 2조2천68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지난 15년간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지출한 비용의 4배 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에 평택시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소음법 제정 초기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 대책 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 앞장서 정당한 보상절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이슈추적-군소음법 통과후 '절차와 숙제']보상기준 85웨클 外 지역 '사각지대' 피해자 선정방식이 핵심
입력 2019-11-03 21:35
수정 2019-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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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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