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최대 500만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지원(최대 1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지원(최대 500만원) 등의 '예방적 지원'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건당 최대 500만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달부터 도내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됐다.
먼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도내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에 특허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시 드는 '중개수수료'의 10%를 할인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최대 500만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지원(최대 1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지원(최대 500만원) 등의 '예방적 지원'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건당 최대 500만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달부터 도내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됐다.
먼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도내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에 특허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시 드는 '중개수수료'의 10%를 할인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