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한돈농가 '취소 소송' 기각
"애써 키운 돼지 묻으라니 막막"
경기,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원
인천, 강화 농가 생계안전자금
최근 연천지역 한돈농민들이 예방적 살처분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신청인들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신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대한한돈협회 연천군지부 회원 등 8명은 지난달 법원에 제기한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북한과 사이에 남북 2㎞ 폭의 비무장 지대가 있고 5~10㎞나 되는 민간인통제구역이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는 것만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성경식 연천군지부장은 "법원에서 기각돼 매우 아쉽고 애써 키운 돼지들을 다 묻으라고 하니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포상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멧돼지 포획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포획 포상금 10억여원과 포획도구 설치·관리비 15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획 포상금은 1마리에 10만원이며, 10억8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포획도구 지원을 요청한 도내 9개 시·군에는 포획 틀과 트랩 설치·관리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도 사육하던 돼지를 살처분한 강화군 양돈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우선 시는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총 6개월분 생계 기본비용 중 절반을 이달 지원한다.
농가별 지원 금액은 사육 규모에 따라 월 67만5천∼337만5천원이다. 시는 국비로 지원받은 3개월분을 이달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분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다음달 지급할 계획이다.
/오연근·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공공복리 영향 우선… '예방적 살처분' 손들어준 法
입력 2019-11-04 21:50
수정 2019-1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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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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