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6·7일 도정질의
11일부터 산하기관등 행감 실시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재조정하는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가 5일 시작돼 다음달 20일까지 46일간 진행된다.

도의회는 우선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도교육감에 대한 도정질의에 나선다. 이어 11일부터 24일까지 도·도교육청 전부서, 각 산하기관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도 행정과 교육행정의 잘잘못 등을 가리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의안 처리와 함께 도·도교육청 예산심의도 이번 정례회에서 이뤄진다.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36건의 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마치면,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의를 통해 경기도 4차 추경·도교육청 3차 추경, 2020년 도·도교육청 예산안 등을 확정하게 된다.

도의회는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5차 본회의에서 모든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