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책임 등 개정안 3건 국회 발의
'영구제명 추가' 징계조항 강화도
대여 벌칙 명문화·알선 금지 유도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의 상표출원·등록 독식 사건(11월 4일 6면 보도)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잇따라 변리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4일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사건' 관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달 1일부터 이틀간 2건, 최인호 의원이 7월 11일에 1건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변리사에게 공익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려고 사무소장, 특허법인 대표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허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도 명확히 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면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변리사 사무직원으로 일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한변리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조항도 포함됐다. 변리사 징계권을 특허청에서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해 변리사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화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징계 강화 조항도 있다. 현행 변리사법에서 규정한 가장 무거운 징계는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다. 개정안에는 상위의 중징계로 영구제명과 제명을 추가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최 의원 대표발의안은 면허를 빌리는 '대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 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은 변리사가 타인에게 명의나 자격을 빌려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명시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식 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는 "상표출원·등록 서비스 품질 저하뿐 아니라 고객을 속이는 불법 행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변리사회가 사태를 직시하고 자정하겠다. 20대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변리사를 포섭해 에이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사 직함을 달고 팀을 꾸려 상표출원·등록 업무 대행을 주도하며 32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업한 변리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무자격 변리사 독식' 법으로 막는다
입력 2019-11-04 21:26
수정 2019-1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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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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