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p 적용시 75.2% 그쳐
151.5% ↑ 전남과 총수입 역전도
수도권이 덜 받는 분배방식 원인
상생발전기금 출연 또한번 역차별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1%로 지난해보다 10%p 인상되지만 인천시의 지방소비세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비세의 분배 방식이 인천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짜였기 때문으로 정부가 배분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4일 열린 '2019 인천 지방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결산 지방소비세에 10%p 인상을 적용하면 전국 지방소비세 총액은 7조2천738억원에서 8조1천161억원이 증가한 15조3천898억원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떼어 지방에 분배하는 세금으로 정부는 재정분권 방침에 따라 세율을 지난해 11%에서 올해 15%로 올렸고, 내년 21%까지 올릴 예정이다. 올해 인상 효과는 결산이 끝나지 않아 이번 연구에 적용되지 않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지방소비세가 3천131억원에서 5천485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이 가장 낮은 75.2%에 머물렀다. 전남이 151.5%(2천815억원→7천82억원)로 가장 높았고, 전북(147.9%), 충북(146.8%), 경북(146.7%), 강원(143.9%)이 뒤를 이었다.
지방소비세 총수입이 역전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이 덜 받고, 지방이 더 받는 현행 지방소비세 분배 방식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3개 권역별로 분배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나머지는 300%다.
인천시는 또 민간소비지출총액이 서울·경기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 바로 지역상생발전기금때문이다.
수도권은 분배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기금으로 출연해 지방에 다시 분배한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는 지방소비세율 증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생기금을 주고 나면 재정 순증 효과는 491억원에 그친다는 게 이미애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에 대한 개편과 지방소비세 배분 지표 개선·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자주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소비세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재산세)에 대한 조세 감면 적절성 문제가 다뤄졌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포럼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세원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지방소비세 증가율 17개 시·도중 '꼴찌'
입력 2019-11-04 22:03
수정 2019-1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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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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