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윤씨, 남부청 출석·진행
변호사 "기억안나면 같이 받아야"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예고도

20년간 억울하게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범인으로 옥살이를 했다며 호소한 윤모(52)씨에 대해 경찰이 4일 오전 최면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윤씨의 4차 참고인 조사에서 최면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최면조사는 대상자를 최면 상태에 들게 해 특정 기억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수사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이 윤씨에 대해 최면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윤씨가 당시 현장 검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씨는 경찰의 강압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2차례에 걸쳐 진행한 현장검증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최면조사로 확인해 당시 수사기록과 대조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거짓말 탐지기도 함께 이용하려 했지만, 윤씨가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배제했다.

윤씨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한 치의 의심이 있다면 왜 윤씨가 최면조사를 받겠느냐"며 "당시 수사관들도 윤씨의 자백 경위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윤씨에 대한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가 검증을 주도한 사진 등 자료는 공개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압조사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윤씨는 현재 수사본부에 대해선 신뢰를 드러냈다. 윤씨는 "당시 경찰은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 경찰은 100% 신뢰한다"며 "당시 나를 조사한 수사관들도 최면조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