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등 강제수사 절차
윤지오 /연합뉴스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故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를 강제 귀국시키고자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부처를 통해 윤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윤씨에 대한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 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다.

윤씨를 후원했던 후원자들은 6월 법률사무소를 통해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 총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이었다.

경찰은 그간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에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신분을 뜻하는 듯)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