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차를 매번 거기다 대요. 또 민원 들어왔잖아요!"
죄송스러운 마음 반, 빨리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 반. 연신 "예예"만 반복했다.
전날 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 주차한 곳은 옆 동 출입구 앞 보도블록 위였다. 얼른 준비를 하고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다. 이미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있었다.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이웃이 내 차가 보행로를 가로막은 데 분노하며 차에 돌을 던지거나 '즉결 응징'하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감사다.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지 내 주차 위반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갈등의 단골손님이다.
수원에 사는 60대 남성은 층간소음을 탓하며 윗집에 올라가 어린 자녀를 둔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에서는 윗집 층간소음에 성난 60대 여성이 천장을 향해 헤어드라이기를 장시간 켜놨다가 불을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웃간 갈등 제보가 종종 있다. 최근에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그의 20대 딸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문제는 아랫집과 윗집 사건 당사자 모두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화하기 매우 꺼려진다. 지면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기는 순간 이웃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게 파일 것이 뻔하다.
층간소음 등 이웃갈등 해결 규정이 필요하다. 직접 찾아가 화를 내지 못하게 하면 이웃 간 칼부림은 안 나겠다.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