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윤모(52)씨 측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위해 경찰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은 재심 개시 결정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씨 측이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과거 윤씨를 수사한 형사과에서 근무한 전·현직 수사관 30여명을 상대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특별한 진술을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윤씨는 이 사건에 대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 자리에 윤씨와 함께 나와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데 경찰이 그 전에 8차 사건만이라도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성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가 10건의 화성사건 외에 추가로 자백한 4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하나인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