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을 각각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은 인사 불이익을 줬으며 사고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을 각각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은 인사 불이익을 줬으며 사고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