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원대학교 전 부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중원대 전 부총장 A(62)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자정께 베트남 호찌민의 한 호텔 숙소에서 시간강사 B(50대·여)씨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원대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A씨를 해임하고 교수직 신분도 박탈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시간강사 성추행 중원대 前부총장 "피해회복 노력 안해" 징역형 선고
입력 2019-11-05 21:45
수정 2019-1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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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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