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남태평양으로 강제이주 시키고 서로 폭행하는 '타작마당' 의식을 강요한 신옥주 과천 은혜로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송승우)는 5일 신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선교사 등 5명은 징역 4월~4년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4년 설교 시간에 "전 세계에 기근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남태평양 피지"라며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이주해 공동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
결국 성도 400여명이 피지로 이주했다. 이들은 비자 발급 비용으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모든 재산을 처분해 헌금을 해야 한다고 속이는 등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것을 비유하며 성도들을 한 명씩 지목해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한 뒤 가족끼리 폭행을 하게 하는 '타작마당' 의식을 진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원심은 9가지 혐의 중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공동상해, 특수폭행, 폭행, 중감금, 특수감금, 사기, 상법위반,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정도, 피해 아동들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신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입게 된 피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 일부는 여전히 신씨 교회에 소속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이 우려된다"며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송승우)는 5일 신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선교사 등 5명은 징역 4월~4년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4년 설교 시간에 "전 세계에 기근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남태평양 피지"라며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이주해 공동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
결국 성도 400여명이 피지로 이주했다. 이들은 비자 발급 비용으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모든 재산을 처분해 헌금을 해야 한다고 속이는 등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것을 비유하며 성도들을 한 명씩 지목해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한 뒤 가족끼리 폭행을 하게 하는 '타작마당' 의식을 진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원심은 9가지 혐의 중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공동상해, 특수폭행, 폭행, 중감금, 특수감금, 사기, 상법위반,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정도, 피해 아동들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신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입게 된 피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 일부는 여전히 신씨 교회에 소속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이 우려된다"며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