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단체장회의서 '적극 홍보'
충남도, 일부 새끼돼지 반입허용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촉진 활동에 나섰다.

도는 5일 오전 9시 도청 신관 1층 재난상황실에서 관련 실국장 및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대리참석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돼지고기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군 주민센터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법을 교육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비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및 시군 단체급식시설에 돼지고기 메뉴를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파주시는 ASF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내용은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살처분 또는 수매로 손해를 입은 양돈농가의 축사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2020년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100개 농가가 2천200여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ASF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충남도가 그동안 금지했던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새끼돼지(자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자돈을 들여와 사육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ASF가 발생한 인천과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서의 자돈 반입은 계속 제한된다.

/이종태·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