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생태체험관 건축 허가전에
시청내 공사 진행 이행강제금 물어
'사업반대' 시의회 "시장 책임" 비판
오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시청사 내에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작부터 불법을 저질러 말썽이다.
사실상 시가 발주했다고 볼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인데,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시청에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5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버드파크 시행업체는 지난 6∼7월 오산시청사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층 등 23곳에 기둥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시청사 옥상에 건립되는 버드파크의 안전을 고려하려면, 기둥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는 구조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이뤄진 당시는 버드파크에 대한 건축허가가 승인나지 않은 때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논란이 일자, 시행업체는 지난 9월 24일 불법 건축 행정조치 부서에 허가받기 전 불법공사를 시인하는 자인서를 제출했고, 해당 부서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8천190만7천원을 부과했다.
시는 곧바로 다음날인 25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앞서 주차와 안전문제 등을 들며 사업 제고·연기를 주장하며 오산시와 갈등을 빚었던 오산시의회(9월 25일자 11면 보도)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건축법 위반 적발을 비판하며 반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경 시의원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불법사항까지 나오게 됐다"며 "버드파크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 주차면 확대, 청사 증축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복 시의원도 "오산시라는 행정기관에서 불법공사가 이뤄진 셈"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오산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본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강공사를 한다는 판단이었다"며 "다만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낸 만큼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