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2015년 4월부터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4년7개월 만에 부활했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뿌리는 박정희 정권에서 생겼다.
정부는 1977년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그때는 지역이나 주변시세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1평(3.3㎡)당 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1980년 들어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시적으로 자유화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다시 분양가를 제한했다.
이후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2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내놓은 노태우 정권은 1989년 11월 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버리고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현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와 얼개가 같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서·대치, 서초 우면 등 서울 강남 택지지구가 이 시기에 건설되며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분양됐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활성화가 급해진 정부는 1998년 말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고 분양가도 뛰자 노무현 정부가 다시 분양가 규제로 돌아섰다.
2005년 공공택지내 전용 84㎡ 이하 공동주택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뒤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민간택지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15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고 다시 올해 10월 재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이 결과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곳으로 바뀌어 서울 전역이 사정권에 들었다. /연합뉴스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뿌리는 박정희 정권에서 생겼다.
정부는 1977년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도입했는데, 그때는 지역이나 주변시세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1평(3.3㎡)당 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1980년 들어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시적으로 자유화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다시 분양가를 제한했다.
이후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2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내놓은 노태우 정권은 1989년 11월 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버리고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현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와 얼개가 같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서·대치, 서초 우면 등 서울 강남 택지지구가 이 시기에 건설되며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분양됐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활성화가 급해진 정부는 1998년 말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고 분양가도 뛰자 노무현 정부가 다시 분양가 규제로 돌아섰다.
2005년 공공택지내 전용 84㎡ 이하 공동주택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2007년 9월에는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뒤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민간택지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15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고 다시 올해 10월 재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이 결과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곳으로 바뀌어 서울 전역이 사정권에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