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외국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 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외국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외국식품 도소매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고, 지난 6월 특사경에 적발됐던 이천시 소재 C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 다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