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01000339400016521.jpg
/연합뉴스DB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35)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승헌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당사자다.

그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17명은 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