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25조 외 '관계 법령 全無'
30개 시·군 대다수 규정도 없어
민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미약
"위법 될까 불안" 제도개선 시급
도시 안전 및 범죄예방,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해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영상)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통합관제센터 관련 법령이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를 보면 범죄의 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선 안된다. 이 조항 외에 통합관제센터 관계 법은 유일무이하다.
자치법규도 마찬가지다. 여주시 등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제의 범위, 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을 규정한 곳도 있지만, 조례는커녕 운영 규정조차 없는 곳이 대다수다.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하루 평균 83차례 CCTV에 노출·포착돼 영상을 조합하면 개인의 이동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가 있다.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주인은 가게 앞에 설치된 CCTV가 매장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촬영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성매매집결지 한복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다 실패한 아픔도 있었다.
2017년 6월 CCTV 3대를 성매매집결지 양쪽 입구와 한복판에 설치하려다 성매매 종사 여성·업주들의 집단 반발에 백지화됐다.
통합관제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 10년간 국비와 지방비 포함 2천200억여원에 달한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들이 나서서 통합관제센터를 경쟁하듯 설치한 것이다.
현재 구리시를 제외한 경기도 30개 시·군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24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220개의 자치단체(광역 4, 기초 216)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
범죄예방 등 안전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 만큼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내 한 기초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며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마다 위법 행위가 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